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3.15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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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 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외국국적 농업인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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