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4.08
조회수92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우량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지급을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로 문의바랍니다.
*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6~10년간 직불금을 지급
(매도: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년)
*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또는 각 지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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