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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9.20

조회수187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은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8.(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농가주 :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만19세이상~55세이하)

4. 제출서류

  - 농가주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각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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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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