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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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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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9.12.23
조회수933
2020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내역(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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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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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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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사업 시행 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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