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18
조회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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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2026년도주택지원사업신청관련안내.pdf (파일크기: 161 kb, 다운로드 : 22회) 미리보기
(첨부2)2026년주택지원사업신청매뉴얼(신청자참여기업)(260317).pdf (파일크기: 3606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첨부3)2026년도주택지원사업조달등록예정제품안내(260317).pdf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첨부4)2026년주택지원사업필요첨부파일정리.xlsx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1. 신청기간 진행내용기 간1차(선착순)2차(선착순)에너지원태양열, 지열태양광신청자-참여기업 계약체결(신청 대기)3.18(수)부터 상시*https://nr.energy.or.kr/home(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서류제출 완료(신청 완료)4.14(화)4.15(수) ※ 기간 동안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체결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2.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예비 소유주 3.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 천원)에너지원지원구분보조금(국비)지방보조금(도·시비)태양광3.0kw 이하550/kw310/kw (도100, 시210)태양열14.0㎡ 이하646/㎡125/㎡ (시125)14.0㎡ 초과 ~ 20.0㎡ 이하557/㎡125/㎡ (시125)지 열17.5kw 이하737/kw200/kw (시200) ※ 태양광 3kw 설치비용 4,541천원 기준, 자부담 1,961천원(국비 1,650천원, 도비 300천원, 시비 630천원 지원)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페이지(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신청해야합니다.※ 문의 전화 : 1855-3020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진행내용
기 간
1차(선착순)
2차(선착순)
에너지원
태양열, 지열
태양광
신청자-참여기업
계약체결(신청 대기)
3.18(수)부터 상시
*https://nr.energy.or.kr/home(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서류제출 완료(신청 완료)
4.14(화)
4.15(수)
※ 기간 동안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체결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2.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예비 소유주
3.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원구분
보조금(국비)
지방보조금(도·시비)
3.0kw 이하
550/kw
310/kw
(도100, 시210)
태양열
14.0㎡ 이하
646/㎡
125/㎡
(시125)
14.0㎡ 초과 ~ 20.0㎡ 이하
557/㎡
지 열
17.5kw 이하
737/kw
200/kw
(시200)
※ 태양광 3kw 설치비용 4,541천원 기준, 자부담 1,961천원(국비 1,650천원, 도비 300천원, 시비 630천원 지원)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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