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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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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0.11.04
조회수843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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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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