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0.11.04
조회수49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