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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학대 금지 관련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08

조회수180

첨부파일

1.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학대 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정이오니, 각 읍··동에서는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발 생 일

내 용

2026.3.3.()

논 한가운데 큰기러기 사체를 매달아 놓음

경찰 수사 진행

 

불법포획금지홍보물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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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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