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08
조회수180
1.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학대 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발 생 일
내 용
2026.3.3.(화)
논 한가운데 큰기러기 사체를 매달아 놓음
⇒ 경찰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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