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작성자 진신성
작성일12.06.02
조회수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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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1일자로 공고하고 6.11~9.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에너지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12.6.1)
제한내용 |
대상시설 |
제한사항 |
대형건물 온도제한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군산 롯데마트 등) |
실내온도 26도C 이상 유지 |
개문냉방영업 제한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
0 홍보 및 계도 : 6월말까지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7월 부터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