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0.02.01
조회수12352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자녀 ----------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 자격기준
-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대상자가 셋째이상 자녀로 2010년 도내대학에 입학한 자
※ 소득∙재산 무관
2. 지원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기준>
- 보호자(부모 중 1인)와 신청자가 2010년 3월 2일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
- 조손가정은 부모와 주민등록 불일치도 동일거주로 인정
<셋째아이 이상 기준>
- 생존 자녀수가 3명이상을 의미
- 입학예정 자녀가 셋째이상을 의미(첫째, 둘째는 제외)
- 입양으로 3자녀가 이상인 경우 해당
- 재혼이라도 공부상 셋째자녀인 경우 해당
○ 지원금액/횟수 : 160만원(입학등록금)/1회
○ 타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학자금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미 입학 경우로 등록금 선납후 후지원 방법
3. 지원절차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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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입학대학교 담당부서 ※ 1989년 이후 출생자,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구비서류: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3월 15일~ 3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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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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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등록금지원 대상 확인(셋째이상 자녀 여․부 확인) ○ 도(노인정책과)에 명단 통보 ○ 대상학생의 주소지 시군에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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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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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계좌입금 및 결과통보(도,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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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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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학등록금 입금 - 입학등록금 선납 후, 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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