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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시행 안내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1.03.26

조회수351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또는 양봉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

2. 신청자격 : 2019년 이전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

    영농규모 1천 ㎡이상 경작을 해야 함

    2019년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이상인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2021년 4월 30일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환경실천협약서(개별신청시), 2020년 공익직불금내역서

5. 문의 : 서수면 산업계(45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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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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