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07
조회수177
피보험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0세~만6세 ※ 취학전 아동
청구기간
- 사업종료일(2023. 12. 31.) 이전 발생건 중 미청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예시: 2023. 12. 31. 발생건 → 2026. 12. 31.까지 청구가능
보장내역: 상해입원일당, 선천이상수술비, 화상발생위로금 등 9개 항목
문 의: KB손해보험(☎02-6900-5103), 군산시 아동정책과(☎063-454-416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5]
대표전화 063-454-7130 / 팩스 063-454-605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