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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산업 신청안내(지침수정)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05

조회수139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신청개요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농식품부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4년도분 이자 중 0.5%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원장조회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제출

신청장소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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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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