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6
조회수792
[별지제2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서약서및동의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375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서식]군산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343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24. 1. 15. ~ 12. 10.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율(최대2%)에 해당하는금액
※세대당 최대 연200만원(월166,670원) 이내 지원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불법건축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붙임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서수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5]
대표전화 063-454-7130 / 팩스 063-454-605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