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11.21
조회수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5.(목) / 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다. 공고대상: 강○홍 외 4인
라.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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