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9.06.17
조회수809
◎ 신청안내
①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②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단독 가구 노인
③ 소득인정액 209만원 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
◎ 혜 택 : 소득 하위 20%,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원
-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 포함
-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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