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3.28
조회수355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A안).pdf (파일크기: 402 kb, 다운로드 : 115회) 미리보기
개식용종식법관련운영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리플릿(B안).pdf (파일크기: 201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내에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운영신고 : ~ 2024. 5. 7. 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2024. 8. 5. 까지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 시 ,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15 (신풍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3]
대표전화 063-454-7430 / 팩스 063-454-606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