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4.01.17
조회수1407
2023년자연재해안전도진단결과.PNG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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