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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2.02

조회수7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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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5. 15(105)

2. 산불 신고 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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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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