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2.02
조회수700
2020년봄철산불조심기간공고문.hwp (파일크기: 10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 5. 15(105일)
2. 산불 신고 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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