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3.04
조회수716
건물임대료자율인하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88회) 미리보기
임대료인하약정서.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293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자율 인하토록 유도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자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부추진사항
- 임대료 인하 신청 : 건물주가 관과소 부서 및 읍면동에 방문 신청
- 협약체결 : 건물주와 군산시간 상생협약식 체결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신 건물주와 추후 협약식 개최 예정)
▶ 제출서류 : 붙임파일 1,2의 신청서 및 약정서, 임대주의 신분증 사본
▶ 접수문의 : 건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부서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063-454-2673)
※ 현재 해당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혜택이 정해진 바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1]
대표전화 063-454-7790 / 팩스 063-454-607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