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8.05
조회수692
보증인위촉대상자명단(소룡동).xlsx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237회)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룡동 보증인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촉일시 : 2020. 8. 4.
2. 위촉인원 : 5명
3. 자격보증인 인원 : 6명
4. 위촉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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