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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알림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0.08.05

조회수6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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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룡동 보증인을 붙임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촉일시 : 2020. 8. 4.

 2. 위촉인원 : 5명

 3. 자격보증인 인원 : 6명

 4. 위촉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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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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