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4.27
조회수1612
안녕하십니까...지곡동 은파코아루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며칠전부터 코아루 정문 인도에 뭔가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인도에 뭔가가 만들어지는건 불법입니다
아파트 문루를 만들기 위한 공사인데 문루를 만들겠다고 공지를하고 동의서에 주민 94%가 찬성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94%찬성이라니요
며칠전 퇴근후 우리집에 싸인 받으러 온 경비아저씨...뭔가 공사를 한다니 해줬습니다
아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할땐 주민자치회와 관리소가 주민들 동의하에 어떤 안을 놓고 진행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입구가 좁아서 운전하며 출.퇴근때 마주오는 차량때문에 멈칫거립니다
문루가 생긴다면 시야가 좁아서 교통사고위험요소가 크리라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사고 위험이 큽니다
문루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인도에는 그 어떤 사물도 세울수 없는데...맞습니까?
어서 빨리 공사를 멈추게 해주십시요
이런 공사를 허락한 시청은 지금 책상머리 일을하고 계십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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