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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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1.15
조회수3022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17~2.6).hwp (파일크기: 121 kb, 다운로드 : 344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 (파일크기: 162 kb, 다운로드 : 263회) 미리보기
3.[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 (파일크기: 476 kb, 다운로드 : 267회) 미리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119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343 kb,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재연장안내(공문).hwp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236회) 미리보기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늦추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패스와 관련한 사항은 1월 17일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대로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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