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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통령 선거기간 수렵금지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7.10.29

조회수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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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환경부 자연자원과-3494(2007.10.24)호와 관련..

2. 경찰청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2월 19일 전 1주일동안

    수렵용 총기사용을 아래와 같이 중지할 계획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지기간 : 2007.12.13 ∼ 12.19까지

   나. 중지사유 : 대선 후보자 위해 가능성 방지

   다. 총기조치 : 경찰청에서는 동 기간동안 수렵용 총기 보관해제를 중지하고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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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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