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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사실불일치차 최고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2.03.21

조회수3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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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03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최*나

최*나

1990-04-25

전라북도 군산시 둔율1길 10-5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형욱   문의전화 : 063-454-7383

2022년 03월 21일

월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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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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