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4.17
조회수251
2023년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설명자료및신청서(난방).hwp (파일크기: 1415 kb,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기간 : 2023. 4. 17. ~ 9. 30.(조기추천요망)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 대상가구 주거실태 및 여건 등에 따라 지원불가품목 발생가능 ※ 선풍기 지원불가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급여-자가인 경우 지원불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불가 ([붙임1] 안내문 상세참조)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가능
2) 주택소유주가 정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불가(예: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지원불가)
※ 단! 전세임대 가구(주택소유주 : 민간회사 또는 민간) 지원가능
3) 반드시 행복e음망 대상가구 정보 조회 후, 본 사업 자격요건에 적격한 자를 난방시스템(kew.or.kr)에 개별등록 또는 [붙임4]일괄등록엑셀양식 활용하여 등록
→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시, 자격확인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난방시스템(kew.or.kr) 업로드 등록 요망
4) 복지사각지대 추천일 경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붙임2] 설명자료의 [별첨4]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작성 및 기초자치단체장 직인(또는 관내 읍면동에 비치된 기초지자체 전용직인) 날인 후 시스템 등록
마.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는 복지사각지대 추천일 경우에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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