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4.18
조회수16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5. 4.
○ 신청대상 : 맥류 재배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환원·그 외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토양환원(농가) - 20원/㎡, 그 외 활용(농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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