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4.26
조회수255
2023년도장애인주택개조사업업무처리지침.hwp (파일크기: 2807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가. 사업물량 : 20세대(군산시)
※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소득기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반영(계획서 참고)
나.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장애인 가구
다. 지원내용 : 주거약자의 이동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
라. 지원범위 : 가구당 380만원 이내
마. 사업시기 : 2023. 4월 ~ 12월중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