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4.26
조회수260
2023년도장애인주택개조사업업무처리지침.hwp (파일크기: 2807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가. 사업물량 : 20세대(군산시)
※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소득기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반영(계획서 참고)
나.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장애인 가구
다. 지원내용 : 주거약자의 이동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
라. 지원범위 : 가구당 380만원 이내
마. 사업시기 : 2023. 4월 ~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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