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26 현재

공지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5.11

조회수215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택임대차신고제홍보포스터.pdf (파일크기: 3127 kb, 다운로드 : 67회) 미리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사항>

. 신고대상 : 2021. 6. 1.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 계도기간 2023531일 종료

   ➲ 2023.6.1일부터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신고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