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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5.24

조회수224

첨부파일

2021.6.1.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2024531일까지 1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당초 2023. 5. 31. 변경 2024. 5. 31.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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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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