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7.26
조회수182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 8. 11(금)까지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 단체 포함)
- 지원제외품목 :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 사업내용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ㆍ연동 하우스), 관ㆍ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 개ㆍ보수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한도 : 200백만원 한도 / 개소
◦ 지원단가 : 세부사업에 따라 단가 조정 될 수 있음
- 비닐온실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 저온시설 : 저온저장고(건축물) 1,300천원/㎡, 저온선별장 900천원/㎡
◦ 참고사항 : 본인 소유 부지가 아닐 경우 부지사용승인 가능해야 함(최소 5년~10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하시고, 2024년 세부 지침은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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