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10.30
조회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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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9.(10일간)
2. 공고대상: 김*룡 등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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