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3 현재

공지사항

군산 내항 내 무단 방치선박(어선) 소유자 재조회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1.13

조회수508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내항내방치선박(어선)모습1.pdf (파일크기: 372 kb, 다운로드 : 340회) 미리보기

군산 내항 내에 선박(어선)이 장기 방치되어 다른 선박의 이용 등 항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한 후 제거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방치 선박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확인 2020. 1. 31.(금)까지

  유선( 063- 441 -2257)등으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