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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2.25

조회수5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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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어구 철거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및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 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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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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