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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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7.29
조회수1151
□ 안전신고 운영(7.1.∼)
○ 안전신문고(모바일 앱)
※ 안전신고 앱 첫화면 → ① 안전신고 → ② 코로나19 신고 코너 신설
○ 안전신문고(인터넷 웹)
※ 안전신고 웹 첫화면 → ① 안전신고 → ② 코로나19 신고 코너 신설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신고 요령 |
○ 신고대상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시설 (예시 1)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가 (예시 2) 영업금지 명령을 받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시 3) 자가격리 중인 자가 친구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 등 《 코로나19 안전신고 절차 》 ○ 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행위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위반 당시 ○ 위치찾기 기능으로 안전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 현장,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의 ※ 실내의 경우 GPS 기능이 안 될 수 있으니 위치 지정이 올바른지 확인해 주세요 ○ 신고내용에 위반시설 종류(상호명칭 등), 상황, 내용 및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위반(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구체적인 위반내용(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행정명령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을 입력해 주세요 ○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산 위험이 높아 추가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의 “안전제안”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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