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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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11.25
조회수706
(최종)송창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행정예고.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267회) 미리보기
[붙임1]송창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예정)현황.hwp (파일크기: 2951 kb, 다운로드 : 209회) 미리보기
[붙임2]의견제출서서식-송창2.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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