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2.04.28
조회수2464
지방세전자송달및자동이체세액공제안내.jpg (파일크기: 897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2022. 6월부터 정기분 납세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하시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해당세목: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신청혜택
구 분
현 행
개 정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
300원
8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병행 신청
1,000원
1,600원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신청
‣ 위택스 사이트: 로그인-부가서비스-고지서전자송달/지방세 자동납부
- 간편결재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기관 앱을 통한 신청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및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
○ 문의처: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063-454-240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