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4-11-30 현재

시정소식

2013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전라북도) 안내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2.09.26

조회수8856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2-989호)

 

2013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3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5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 숙박시설→관광호텔 3등급 이상 또는 굿스테이)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규모 : 11개소

○ 지원기준

- 관광호텔 : 총사업비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굿스테이 : 총사업비 최고 3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시‧군

-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모텔)중 관광호텔(3등급 이상) 또는 호텔급에 준하는 굿스테이로 전환 등록하는 숙박업소

-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법인도 가능)

* 30실 미만도 개선하여 30실 이상이면 가능, 관광호텔 전환 시 건축법의 공지기준에 적합한 일반 숙박시설(도로에서 3m이상 떨어진 시설)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②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좌식→테이블형 100석 이상)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규모 : 3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100~149석 1억, 150~199석 1억 5천, 200석 이상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시‧군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조건

○ 사업공모 및 심사 시 우선순위를 부여 선정하고 도, 시‧군 본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일부 본예산 미 확보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 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3등급 이상) 또는 굿스테이 및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 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2.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9. 25(화) ~ 10. 15(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부서소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해당 시․군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4), 군산시(관광진흥과 450-4554), 익산시(문화관광과 589-5771),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1),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61),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838), 완주군(문화관광과 290-2611),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27),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8),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2),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12),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6),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777)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레저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란 또는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의 지원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2. 10월중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