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3.08.11
조회수6070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23.8).pdf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3480회) 미리보기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증빙 자료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 청 인 :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 감면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감면적용 : 신청후 익월 요금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수급해지,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