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작성자 이혜정
작성일12.12.03
조회수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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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12.11.28자로 에너지사용제한 에 대한 공고를 하고 ‘12.12.3~’13.2.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제한에 대한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전기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12.11.28)
제한내용 |
대상시설 |
제한사항 |
대형건물 온도제한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계약전력 100㎾~300㎾전기 다소비 건물 |
실내온도 20℃ 이하유지 |
개문난방영업 제한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
네온사인 사용 제한 |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
17시~19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
0 홍보 및 계도 : ‘12. 12. 3 ~’13. 1. 6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3. 1. 7~’13. 2. 22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