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0.08.22
조회수8268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공고(공고문).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81회) 미리보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1만㎡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처분 수준 조정 및 제도 개선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10.08.16.~12.31까지)을 설정,운영하여 미신고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공고문과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히 해당 사업장은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안내문 각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