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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4.04.13

조회수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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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 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

 

2.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병원-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118로 전화하세요.

www.privacy.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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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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