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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4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9.19

조회수63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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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모범음식점」 대상업소 추천ㆍ접수

   

 

 

기 간 : 2014. 9. 25 ~ 10. 14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고 지정 취소 후 2년 미경과 업소

 

-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는 6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됨

 

▣ 접수처 :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환경위생과 (☎) 454-3425)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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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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