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7.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4-11-29 현재

시정소식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4.09.25

조회수6980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방용오물분쇄기판매·사용에따른안내.hwp (파일크기: 148 kb, 다운로드 : 67회) 미리보기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13.12.3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한하여 판매 ․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4.3.)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