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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등 주요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15.07.22

조회수57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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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신설

 

- 2015. 7.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등 단속 예정(경찰청)

 

 

교육이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정기 안전교육 3년→2년,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신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7.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일반 운전자 : 어린이통학차량 정차(어린이 승,하차)시 통학차량보호

(앞지르기금지, 어린이 승하차시 일시 정지후 서행)

 

위반시 벌금 10만원, 벌점 30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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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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