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5.12.11
조회수6080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안내
◯ 대 상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 등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입금(개인별 고유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 문 의
교통행정과 T. 454-3800 (주정차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차량등록사업소 T.454-5760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건축과 T.454-3750 (이행강제금 및 불법건축물과태료 등)
환경위생과 T.454-3380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 T. 454-5360 (수도요금)
징수과 T.454-2640 (기타 과태료 및 세외수입, 납부문의)
※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부동산,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등 재산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군 산 시 징 수 과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