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에서 제작한 "새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아동정책과
작성일26.06.29
조회수386
국민건강증진법및조례관련금연구역.hwpx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79회)
2026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안내
- 점검기간: 2026. 7. 6.(월) ~ 7. 15.(수)
- 점검대상: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등
- 점검항목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사항 | 조치사항 |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 따라 10만원 또는 5만원) | |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 설치장소 위반 | 과태료 부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성인인증장치 미설치 | 과태료 부과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 |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에서 제작한 "새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