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 4년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승인하고 시청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조례란?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발의
구청장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위원회 제안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의결(본회의)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의회의 역할
조례제정
조례는 시의 사무와 관련된 법으로 시의회의 의결로 제정.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조례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심의의결→ 공포
예산안 심의
시의 한해동안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안 제출(시장) → 상임위원회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의 정책과 시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잘 추진되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